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! 청소년의 활동으로 실현됩니다.
국가유공자 자녀인데요
제출서류
가족관계증명서만 안내지에 나와 있는데요~~
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으셨는데
국가유공자유족증 원본말고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될까요?
안내분이 유공자증 원본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타지역에 어머니가 사셔서 갖고 오기 곤란해서요....
1 개의 댓글
성북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‘질문과 답변’ 에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
문의주신 국가유공자 자녀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1. 국가유공자증(어머님이 발급받으신 서류 사본(스캔본) 가능
2. 가족관계증명서
3. 본인 신분증
위 3가지 지참하신 후 2층 접수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추가문의 사항은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대표번호(02-919-9566)으로 전화주시면
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